고령화 사회의 진전과 함께 인지기능 저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경도인지장애(MCI)에서 치매로의 진행을 늦추거나 예방할 수 있는 약물에 대한 기대는 환자와 보호자 모두에서 크고, 임상 현장의 처방•복약지도 압력도 상당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2025년 9월 21일, 오랜 법적 공방 끝에 콜린알포세레이트(choline alfoscerate, a-GPC)에 대한 선별 급여 전환이 본격 시행됐다. 치매(알츠하이머병 F0O, 혈관성 치매 FO1, 파킨슨병에서의 치매 F02.3 등) 확진 환자의 특정 증상에 한해서만 기존 건강보험 급여가 유지되고, 그 외 경도인지장애나 인지기능 저하를 호소하는 환자군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률이 30%에서 80%로 대폭 상향됐다.' 처방 현장에서 수십 년간 '치매 예방약'처럼 쓰여 온 이 성분에 대해, 정부는 2020년 급여 재평가부터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제약업계의 집행정지 신청이 서울고등법원에서 기각되면서 고시가 확정 발효된 것이다. 약국과 병원 현장에서는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동일 성분의 부담이 커진 환자들은 대안을 묻기 시작했고, 일부 의사와 약사들은 포스파티딜세린(phosphatidyIserine, PS)을 '합리적 대안'으로 거론하고 있다. 이 칼럼에서는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작용 기전과 임상 근거를 먼저 정확히 짚은 뒤, 포스파티딜세린을 비롯한 주요 대안 성분들의 근거 수준을 냉정하게 비교하고, 한국 현실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고자 한다.